강제동원지원재단, 행안부에 '피해자 보상' 정관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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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을 추가해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에는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정관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보상'을 명기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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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을 추가해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일) 재단으로부터 관련 정관 변경안을 신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 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에는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정관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보상'을 명기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재단 측과 외교부는 이번 정관 변경이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며 앞으로 재단의 역할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한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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