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2023년 대구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북은 생활임금 1만 1,2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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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월요일인 1월 2일, 업무를 시작하고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으셨을 텐데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대구 출생아는 7,700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200여 명과 비교해 6.1% 줄었습니다.
◀기자▶대구시는 2023년부터 무연고와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해 8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비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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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인 1월 2일, 업무를 시작하고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으셨을 텐데요.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저출생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요.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죠?
◀기자▶
대구시는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2023년부터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만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도 2023년부터 기준을 없애고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 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데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대구 출생아는 7,700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200여 명과 비교해 6.1% 줄었습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의 소득 제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구,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감소도 저출생 못지않은 고민인데요.
대구시는 만 19살에서 39살 사이 무주택 청년이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빌린 경우 전체 이자 중 5%만큼의 이자를 최대 4년까지 지원합니다.
◀앵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있죠?
◀기자▶
대구시는 2023년부터 무연고와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해 8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비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인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2023년 5월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내버스 무료 이용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앵커▶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정책이 생기나요?
◀기자▶
경상북도 역시 인구 관련 정책이 많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어린이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도시와 농촌 간 보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같은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400여 명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도내 어린이집 94곳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400여 명이 대상이고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연수 등을 고려해서 월 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수한 보육교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화도 심각한데요.
어촌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유휴 어선을 빌리거나 사서 청년 어부에게 싼값에 빌려줍니다.
귀어 학교에서 어업 기술 익히도록 돕고 어촌의 주택 구매 비용도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되죠?
◀기자▶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게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 사회적 임금제도입니다.
2023년 경상북도가 고시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7% 많은 1만 1,228원입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1월에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후 다른 시·도 사례 조사와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 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청의 실·국과 직속 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 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이고요.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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