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걷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척… ‘상습’ 보험사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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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행하는 차와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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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행하는 차와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26)씨는 징역 4개월, C(27)씨 등 4명은 각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접근해 차 바퀴에 발이 치인 척하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6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공범들과 미리 짜고 승용차를 타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에 고의로 충돌하고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36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9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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