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조정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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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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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하 지연행위 제지할 수 없어"…추가 소송 예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에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공사에 2024년까지 공사 운영구간 전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은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전장연이 열차 지연 뿐만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조치만 명시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면 제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지하철 특성 상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후속 열차도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186조(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에도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공사는 조정안 거부와 함께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간 82차례의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
앞서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5분까지 지하철 운행을 늦추는 시위는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되고, 다른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전장연이 그간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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