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새해 첫 지하철 시위…전장연 “1박2일 농성”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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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다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행동'에 나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전면 통제했다.
새해 첫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숙대입구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려던 이들을 서울교통공사(공사)와 경찰이 전면 통제로 열차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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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다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행동’에 나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전면 통제했다.
새해 첫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숙대입구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려던 이들을 서울교통공사(공사)와 경찰이 전면 통제로 열차에 오르지 못했다. 전장연은 삼각지역에서 이날 오후 공사 직원 및 경찰들과 대치했다.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3시2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상행선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지하철 행동은 지하철 공간 안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제시하는 권리 운동의 한 방식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용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전장연이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권리 예산 중 0.8%(100여 억원)만을 통과시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노동권·교육권 및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모두 부정했다”며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삼각지역 등에서 1박2일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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