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같은날 상정·표결 금지"…시의회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심의된 날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4)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수빈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심의된 날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4)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는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중 158건(89.7%)이 상정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수빈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