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같은날 상정·표결 금지"…시의회 개정안 발의

윤다정 기자 2023. 1.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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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심의된 날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4)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수빈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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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상정 조례안 10건 중 9건 '당일 의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심의된 날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4)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는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중 158건(89.7%)이 상정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수빈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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