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몰법 논의해야" vs 국민의힘 "방탄위한 핑계"
여권과 야권이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용 국회를 피하기 위해 임시회를 구정설날 이후 열자는 입장이다. 쟁점법안 협상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국조 연장에 대한 협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극한 대치 정국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겠다"며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입법 처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1월) 임시국회는,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하자고,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라도 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몰 민생법과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놀까, 쉴까를 궁리하는 상황을 국민께서 용납하겠나"라며 "본인(여당)들이 '방탄 국회'이니 하며 일하지 않을 핑계를 이리저리 찾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연장도 공식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야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라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유족의 눈물과 호소에 정치가 진심을 다해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여당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조연장과 일몰 법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회의에서 "가장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예산타령하며 자기 이익 챙기느라 까먹었던 시간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 고의방해의 책임을 오롯히 져야 할 것"이라며 "밀려있는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민생법안 역시, 이번 임시회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가능성은 열되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방탄 국회'로 회기를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노웅래 의원에 관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들어왔다가 부결되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가 열려있으면 그건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기는 원칙적으로 한달이지만 본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회를 하게 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며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열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고 구속영장(청구)이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비회기)기간을 둬야만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현안 중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여부에 관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기간이 줄어든 책임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면서도 "청문회 이후 7일 끝나도록 돼 있는데 국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야당과 협의 여지를 뒀다.
작년말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8시간 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와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쟁점안들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은 연장돼야 하고, 안전운임제는 (일몰 3년 연장을) 저희들은 받을 수 없다"며 "두가지 법안은 맞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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