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텔레그램방 `링크` 샀지만 아·청법 무죄…왜?

김대성 2023. 1.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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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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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과거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처벌 대상을 넓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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