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中 입국자 전원 PCR 검사 첫날…50m 긴 줄에 항의도

홍찬선 기자 2023. 1.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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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는 육군 장병의 인솔에 따라 중국발 입국승객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64명의 입국자가 공항 내 PCR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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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2일부터 中 입국자 전원에 PCR 의무화
오후 中 선양서 입국한 승객 50m 이상 긴 줄
"국내선 환승 임박" 일부 승객 긴줄에 항의도
내국인·장기체류객 1일내 보건소서 PCR 검사
단기체류 공항서 PCR 검사…확인시까지 대기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 2023.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내일 오전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받아야 합니다."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국립 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이 이날 오후 2시29분 중국 선양(심양)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제로(0)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면서 정부도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선양에서 입국한 승객들 중에서는 방역복과 장갑을 착용한 승객도 눈에 띄었다.

검역관들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고 체온측정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50m가량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일부 승객들은 국내선 환승 시간이 임박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는 육군 장병의 인솔에 따라 중국발 입국승객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빨간색 인식표를 배부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검사 결과 확인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기자 =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시작된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중국발 입국자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PCR검사를 실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또한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2023.01.02. myjs@newsis.com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1160명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64명의 입국자가 공항 내 PCR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으로 내리도록 했다.

또한 중국발 입국객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도 마련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했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이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춰 오는 5일부터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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