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등 사전청약, 대출 없이 4억 전세 살면 못 넣는다

정광윤 기자 2023. 1.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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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대출 없이 4억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고덕강일 3단지 등 공공 사전청약을 넣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 공공분양주택 2천3백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나눔형'으로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가, '일반형'으로 남양주진접2 372가구가 공급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나눔형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자산을 합친 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총자산이 3억4100만원 이하여야 청약자격이 됩니다.

미혼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엔 본인의 총자산 2억6천만원, 부모는 9억7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눔형의 경우, 시세 70% 이하로 싸게 공급되고 연 1.9~3% 금리로 최대 40년간 분양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상당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신 이후 집을 팔 때 차익의 최대 30%는 공공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눔형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만큼 소득·자산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총 자산 보유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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