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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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어준 씨를 놓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김 씨가 허위 발언을 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7일 김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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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재수사 요청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어준 씨를 놓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 씨를 놓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같은 달 30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김 씨가 허위 발언을 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사는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자신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7일 김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김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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