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 때 개정한 감찰규정 '원상복구'

장우성 2023. 1. 2.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원상복구됐다.

법무부는 감찰규정(법무부 훈령) 4조를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절차를 의무화했다고 2일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직전 감찰위원회 자문 의무 조항을 의도적으로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령에는 감찰위 자문이 임의조항인데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의무조항으로 돼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 감찰 때 감찰위 자문 의무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장관 시절 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원상복구됐다. 중요한 감찰을 진행할 때 감찰위 자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법무부 훈령) 4조를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절차를 의무화했다고 2일 밝혔다.

중요사항 감찰이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 '판사 사찰 논란' 등에 따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직전 감찰위원회 자문 의무 조항을 의도적으로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찰위는 학계 등 외부인사가 2/3 이상을 차지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소집된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령에는 감찰위 자문이 임의조항인데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의무조항으로 돼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