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측근’ 이한성, 최우향 구속기소…148억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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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를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최씨는 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넘겨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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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를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와 공모해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 등에 대비, 2021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총 245억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나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넘겨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닉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148억원 상당의 실물 수표를 찾아내 압수, 박탈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3일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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