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던 용산소방서장...특수본이 지목한 '소방 책임' 뭘까

김성진 기자 2023. 1.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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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서장 도착할 당시 살아 있던 희생자들..."참사 피해 키워""환자 수용 못한다" 병원 연락에도..."이송해라"참사 당일 당직 근무였는데...현장 안 지켰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2차 경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손을 떨어 여론의 동정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수본은 소방 무전 기록 등을 볼 때 최 서장이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참사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희생자 몇명이 살아있었는지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정례 수사 브리핑에서 "(정확한 특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도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서 다섯 차례 언론 브리핑을 한 인물이다. 당시 최 서장은 손을 떨었고 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서장을 향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을 직접 지휘한 소방관들은 얼마나 떨릴까" 등 글이 올라왔다.

특수본은 참사 후 최 서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 서장에게 부실 구조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자 소방 내외에서 비판이 나왔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제일 고생한 사람을 왜 입건하나" "서장은 잘못이 없다"는 등 글이 수백개 올라왔다.

이태원 참사 당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마이크 든 손을 떨며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장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특수본은 최 서장에게 △핼러윈 전 재난 예방이 미흡한 점 △도착 후 구조가 부실한 점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소방에는 재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3조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소방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산소방서는 참사 전 '2022 핼러윈 소방안전대책'을 세웠다. 핼러윈 전 주말 이태원 일대에서 안전, 순찰 근무를 하도록 했다. 안전 근무조는 2명이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해밀톤호텔 앞'에서 고정 근무를 하도록 돼있다.

특수본 수사 결과 참사 당일 안전근무조, 최 서장은 해밀톤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이태원119안전센터에서 근무했다. 호텔 앞 고정 근무자는 없었다.

최 서장은 참사 후 언론에 '안전근무조가 해밀톤호텔 앞에 정위치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사 전 경찰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저녁 8시33분, 저녁 9시쯤 두 차례 공동 대응 요청을 했다. 소방은 두번 모두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이태원119안전센터와 헤밀톤호텔은 걸어서 5분 거리다. 당시 인파로 이태원 일대 이동은 평소보다 어려웠다. 최 서장은 참사 골목에 밤 10시30분쯤 도착했다. 해당 시점 골목에는 생존자가 있었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이 도착한 시간에 끼임 속 많은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것은 폐쇄회로(CC)TV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사상자 '중증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행안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보면 재난 현장에 보건소장이 도착해 현장 임시 진료소가 세워지기 전에는 소방서장이 사상자의 중증도를 구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가 확보한 당일 소방 무전 기록을 보면 최 서장은 참사 발생 후 2시간쯤 흐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0시 8분쯤 "사망자와 CPR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순천향병원은 참사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병원이다.

오전 0시46분 용산소방서 지휘팀은 "순천향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며 "CPR 급한 환자 5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사망자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무전했다. 하지만 2분 뒤 최 서장은 "현장에 도착한 모든 구급차는 망자를 태우고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 지시했다.

이후 순천향병원 일대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한 구급차는 "지금 병원 앞 대기 중인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했다. 한 무전 발신자는 "용산소방서장 지시로는 (중증도) 관계 없이 전부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했다.

참사 당일 순천향병원에는 사상자 55명이 이송됐다. 이중 골반 통증을 느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상자는 심정지, 사망자들이다. 33명은 순천향병원이 과부화됐다는 첫 무전이 접수된 후에 이송됐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상자를 옮겼다면 사망자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또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후 30여분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밤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 해당 시점 이미 '3단계'를 발령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후 최 서장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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