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가 '尹감찰' 때 없앤 감찰위 자문 의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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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 감찰에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부활시킨다.
지난 2020년 11월3일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착수한 직후 의무 절차인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임의 절차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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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미애 장관 때 '의무절차'→'임의절차' 변경
법무부 "공정한 감찰 위해 외부의견 필요"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 감찰에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부활시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지 약 2년 만이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정상화"라며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20년 11월3일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착수한 직후 의무 절차인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임의 절차로 변경한 바 있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효력만 있지만 정부 감찰권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는다. 이에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감찰위 자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 감찰을 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 절차로 개정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중요사항 감찰 시 감찰관에 전결권을 주도록 내규를 고쳤다. 기존에는 '중요사항'과 '일반사항' 감찰 모두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으나, 중요사항은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이 전결권을 갖도록 격상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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