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보유 다주택도 양도세 중과 제외…정부, 세법 개정 작업 착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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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팔더라도 대폭 완화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상가 외벽에 양도세 등 부동산세 상담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팔더라도 대폭 완화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축소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데 더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법은 2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대상 중과를 폐지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과표·과세 기준 금액)도 구간별로 6~45% 차등화한 기본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즉,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여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좁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이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처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면 공염불이 그칠 수 있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될 시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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