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한 김어준 명예훼손 사건, 검찰이 재수사 지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55)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와 T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작년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성북경찰서는 작년 10월 김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아닌 재수사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며 “재수사 이후에 기소 의견이 나올지 그대로 불송치 결정이 이어질지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작년 10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이 전 기자 관련 글이 허위 사실인 것은 맞다”면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 300만원을 물어주고,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간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씨 사건에 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 사건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김씨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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