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는 반지하 훔쳐본 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김윤정 2023. 1. 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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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주거지를 몰래 엿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밤 9시 55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 반지하 방을 창문을 통해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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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진 A씨
法 "2회 전력 있지만…주거 평온 침해 경미"
法 "2회 전력 있지만…주거 평온 침해 경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창문으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주거지를 몰래 엿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밤 9시 55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 반지하 방을 창문을 통해 쳐다봤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위해 담장 안으로 들어가 건물 센서등이 꺼지길 기다렸다가 집안을 들여다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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