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40대男 '무죄'…"처벌 기준 안 넘었을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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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중구 종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류 판사는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 0.03%를 초과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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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중구 종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기계 이상으로 약 20분 뒤 호흡 측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4%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술을 다 마신 지 한 시간 이상 지났고 운전은 단 300m만 했기 때문. 결국 A씨의 요구로 약 2시간 30분 뒤 채혈이 이뤄졌고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2%로 나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41%로 계산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류 판사는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 0.03%를 초과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계 이상으로 음주 측정이 20분 지연됐기 때문에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약 20여분 전 실제 운전했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는 것.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보통 음주를 종료한 뒤 계속 상승해 약 1시간 30분 뒤쯤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류 판사는 단속에 걸리기 20분 전, A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경찰이 추산한 0.041%보다 낮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처벌 기준 0.03%를 웃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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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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