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20일 첫 재판…서훈·김홍희 재판과 병합

황두현 기자 2023. 1.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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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과 병합돼 오늘 20일 시작된다.

박 전 원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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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 시작으로 서해 재판 시작
직권남용·국정원법 위반 혐의 …공판 앞서 11일 서훈 보석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과 병합돼 오늘 20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월2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1월2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은 이날 일제히 시작한다.

다만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오는 11일 서 전 실장이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보석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서해 사건 연루자 중 서 전 실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같은해 9월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한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달 9일에는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하고, 김 전 해경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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