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이승환 2023. 1.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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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과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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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과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라북도 정읍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고있다.[사진=정읍시청]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창구 (민원실 7번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위임받은 사람(이하 ‘피 위임자’)이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위임장’ 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읍=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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