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때 바뀐 감찰위 자문 규정, 의무 절차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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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11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 중인 상황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피하기 위해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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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11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 중인 상황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피하기 위해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감찰위원회를 회피하려고 했으나, 감찰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감찰위원들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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