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경찰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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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두 번째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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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두 번째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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