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톡] "또다시 중국발 코로나 우려"…빗장 거는 세계 각국

송연순 기자 2023. 1. 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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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드 코로나' 선언…한국 등 10여 개국 검역 강화
모로코, 국적 상관없이 중국발 입국 전면차단 등 초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인천국제공항의 중국발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현장과 대기 장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굳게 잠갔던 코로나 19 방역의 문을 열었지만, 세계 각국들은 오히려 중국발 코로나를 우려해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해외여행 재개를 예고하자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 10여 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이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장례식 참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일부는 예외를 적용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로코다. 모로코는 "오염의 새로운 확산을 피하겠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중국발 입국자 규제 재도입에 소극적이던 몇몇 국가들조차 속속 방역 문턱을 높이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입국 규제를 도입한 이탈리아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인도·일본·대만 등도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스페인은 음성 확인서 또는 접종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28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에서 오는 모든 승객이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를 앓았다가 회복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변이를 탐지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기의 폐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를 한다. 새로운 변이를 찾아내기 위해 염기서열 분석을 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자국민에게 중국으로의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늦추라고도 권고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원칙적으로 철폐했지만, 이번에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입국 시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입국 규제에 대해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중국·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들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 탑승 전 백신 접종 이력과 함께 음성 판정 결과 등도 지정된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대만도 중국 본토에서 오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항공기 폐수 검사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도 모든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의 폐수 검사 등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필리핀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호흡기 질환 감시를 강화하고,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 방역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EU 순환 의장국 스웨덴은 31일 "향후 입국 제한 조치 도입과 관련해 EU 전체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2019년 말-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입국자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다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느슨한 방역으로 자칫 신종 변이가 유입된다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돼 또 다른 양상으로 유행이 전개되면 당장 내년 1월 말로 예고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비롯한 엔데믹 전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 유행세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신규 변이 발생이 확인되고, 신규 변이로 인해 국내 위험이 구체적으로 커지면 신속히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강화에 대해 "이러한 조치들이 과하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안이하게 있다가 신규 변이가 들어오면 새롭게 대응하느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델타, 오미크론 등 이전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까지 막아두고 중국 내 진정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려던 일상회복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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