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공사비 22억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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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공사 보조금으로 22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노후 시설 보수 때 공사비의 50% 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4천500만원, 500∼1천세대 미만은 6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7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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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공사 보조금으로 22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보다 5억원(30%)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노후 시설 보수 때 공사비의 50% 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4천500만원, 500∼1천세대 미만은 6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7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공용시설은 공동주택의 주 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이다.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의결서나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내달 3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용인시 주택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렸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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