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추려고?…이기영, 강도살인 혐의 완강히 부인 "우발적 살인"

황예림 기자 2023. 1. 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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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남)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이 △A씨를 살해하기 전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툰 점 △살해 후 A씨의 부동산과 신용대출 등 재산을 편취한 점 △B씨를 살해하고 B씨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쓴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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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남)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자 60대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이 △A씨를 살해하기 전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툰 점 △살해 후 A씨의 부동산과 신용대출 등 재산을 편취한 점 △B씨를 살해하고 B씨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쓴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영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살인은 현재 이기영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 살인은 최하 징역 5년 이상,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가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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