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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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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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서,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취지를 볼 때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차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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