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클라우드, 국내기업 역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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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한돼 있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하 등급이 전체 공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우려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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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한돼 있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다.
CSAP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하고, 하 등급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공공 서비스 혁신과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CSAP 개정 초기부터 반대를 분명히 표시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동안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점유율은 70% 안팎으로 가장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민간에 이어 공공 시장도 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 등급이 전체 공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우려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 상승은 국내 기업에는 기회 축소 또는 박탈이라는 결과로 작용한다. 공공 시장에서의 입지 축소는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이중삼중의 고통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후 사정이 어떻든 글로벌 기업에 유리하도록 CSAP를 개정하는 건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추가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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