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명단 공개 놓고 지자체마다 혼선…왜?

전원 기자 2023. 1.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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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제'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부자 수는 물론, 금액 등의 공개 여부를 놓고 지자체별로 혼선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나 기부자 수 등을 공개하는 범위는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에는 기부자와 금액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내용은 없다. 내년 2월에 전년도의 내용을 공개하기로만 돼 있다"며 "기부금 강요 등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일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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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등에 규정 없어…광주 전면 비공개·전남 인원수만
일선 지자체, 금액·1호 기부자 등 공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2023.1.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제'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부자 수는 물론, 금액 등의 공개 여부를 놓고 지자체별로 혼선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1일부터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기부 방법 문의와 실제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나 기부자 수 등을 공개하는 범위는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호 기부자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를 알리기도 했고, 뉴스1의 취재에 기부자 수와 최대 금액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영광군에 24명 245만원, 함평 5명 25만원, 화순 3명 20만원 등 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향에 마음을 전달했다. 순천 2명, 여수 10명, 광양 4명, 고흥 2명, 구례 5명, 곡성 2명, 장성 7명 등이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각각 기탁했다.

해남군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기부자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이고, 10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에도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원수만 공개하거나 전면 비공개하는 곳도 있다.

광주시는 기부자 수와 금액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광주 일선 지자체에 3명이라는 숫자만 밝혔다. 전남도도 인원수 10명만 공개했을 뿐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행안부에서 수차례 진행한 설명회에서 기부금 강요나 과잉경쟁 우려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에 행안부의 행보에 맞추기 위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령 등에는 고항사량기부금이나 기부자 수에 대한 공개 여부를 규정해놓지는 않았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 및 절차와 접수 방법 및 절차, 답례품 한도 및 금지품목, 금액의 관리·운용 등에 대해 정해져 있다.

특히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현황과 사용내역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등 위반 사실도 함께 공표하게 돼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에는 기부자와 금액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내용은 없다. 내년 2월에 전년도의 내용을 공개하기로만 돼 있다"며 "기부금 강요 등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일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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