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세액공제와 답례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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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월 1일부터 기부를 통해 지역의 재정 및 복지지원을 돕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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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월 1일부터 기부를 통해 지역의 재정 및 복지지원을 돕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농수산물 분야 사과, 쌀, 한우, 과메기 등 16종 △농수산가공품 분야는 가시오가피 추출액, 수제 발효청(아로니아·산딸기), 영일만친구 건오징어 세트 등 3종 △관광·서비스 분야는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마켓 쿠폰 등 2종을 선정해 기부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기부와 농협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기부로 2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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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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