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LH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토지 보상금 1043억 회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절차 오류로 생긴 청라국제도시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내 받아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로봇랜드 일대 15개 필지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상 약속을 받았다.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함에 따라,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LH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으로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납부하지만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며 “보상금을 낸 뒤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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