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첫 가입…화재 등 22개 항목 보장

이호진 기자 2023. 1.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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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일종의 공적 보호장치로, 가입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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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가입.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일종의 공적 보호장치로, 가입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이 제공되며, 화재와 폭발,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망 등 22개 항목을 최대 2000만원(상해사망 담보)까지 보장한다. 단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군민안전보험 보상 기준에 부합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세부 보장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1)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공적 성격의 시(군)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지자체로, 지난달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민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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