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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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제주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용 시기는 1월 1일 면세물품을 구매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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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제주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기본면세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됐다.
또 주류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에서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로 늘었다.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이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용 시기는 1월 1일 면세물품을 구매 분부터다.
한편,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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