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혜택받고 지역경제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안지율 기자 2023. 1.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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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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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시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시 본인 신분을 가지고 은행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양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과 공예품, 시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물품 등으로 답례품 품목을 선정 및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양산의 특색있는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향 양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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