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떼이고 법원 간 세입자 지난달 1103건…10년 새 최고

박기현 기자 2023. 1.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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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달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최근 10년 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03건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총 신청 건수는 4822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10년 자료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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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이래 월별기준 최고치 기록…"전셋값 하락 영향 확산"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사를 앞두고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달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최근 10년 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03건이다. 지난 2012년 9월 1333건 이후 월별 기준으로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총 신청 건수는 4822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10년 자료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전년 3226건 대비로는 49.4% 오른 수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506건이었다. 전월 대비 17.3% 높은 수치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0% 올랐다.

이중 수도권은 80.2%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551건, 인천이 3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그 보증금으로 반환하는데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본인 명의 대출도 어렵게 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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