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얼굴 7차례 때린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 소방서 구급대원 B 씨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집까지 이송하려던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구급대 출동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여러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어떻게?
- 동료 살해 20대 구속기소…'허위 차용증' 빌미로 성매매 강요
- 아동 음란물 구입하고 시청했는데…'링크'라 무죄
- “정말 죽을 뻔”…이시영, 20kg 아들 업고 한라산 등반
-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의 폭로…2701호의 결단 이유는?
- 손 못 들고 고개 푹…북한군 서열 1위, 무인기로 해임?
- 더러운 차는 못 가는 세차장?…퇴짜 사연에 갑론을박
- “왜 반찬 투정해” 60대 아버지 폭행 살해한 30대
- 근무 중 술집서 치맥 즐긴 어린이집 교사들…옆엔 23개월 아이 있었다
- 손흥민, 마스크 벗어던지고 풀타임…토트넘은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