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향 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前 부회장 등 기소

2023. 1.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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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A씨와 전 사무처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씨에게 유리한 우대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자료를 유출해 B씨를 유리하게 하는 등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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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린연맹 전 부해장 및 전 사무처 팀장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직무 무관한 공인중개사 및 상장사 자격증에 가산점 부여
고득점 후보자들 면접 대상서 제외하기도
서울동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A씨와 전 사무처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씨에게 유리한 우대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자료를 유출해 B씨를 유리하게 하는 등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직무에 무관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에 유리하도록 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상장사 7년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류심사 과정에선 채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무시한 채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나아가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B씨에게 면접 질의를 해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채용 우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며 “다른 경쟁자의 채용기회를 실제로 박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컬링연맹은 2020년 10월 A씨의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영구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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