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 당한 지적장애 동생…母 '보호 거부'·쉼터 이용 '막막'
장애인 남자 쉼터 수용률 7% 불과
전북 전주에서 20대 지적 장애인이 누나 집에서 다리미로 폭행을 당하는 등의 학대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누나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보호자인 어머니가 남동생의 보호를 거부함에 따라 장애인 쉼터로 옮겨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찮은 상황이다.
"모텔로, 다시 지옥으로"…갈 곳 잃은 장애 학대 피해자
경찰에 따르면 구조 당시 남동생은 얇은 가운만 입은 채 거의 알몸 상태였고, 온몸 곳곳에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 또 남동생은 밥을 거의 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와 장애인 남동생이 함께 살게 된 계기는 남매의 어머니가 최근 재혼을 하면서 누나 A씨가 남동생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동생을 구조한 후 경찰은 남매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보호자는 누나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며 "알아서 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마지막 보호자인 어머니가 보호를 거부해 A씨는 퇴원 후 갈 곳을 새로 찾아야 한다.
지난해 1월 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인 B씨는 학대피해를 입은 후 상담원 집과 모텔을 전전하기도 했다.
전남 지역 내 유일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약 5개월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긴급 보호가 어려워진 B씨는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상담원의 집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고 계속 상담원 집에 머무를 수 없어 상당 기간 모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에 거주하며 지난 2020년까지 약 3년여간 어머니에게 줄곧 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C씨는 보호시설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결국 모텔을 전전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C씨를 가정과 분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도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엔 이미 정원이 차 있었다.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학대 피해를 겪는 장애인에게 행위자와의 분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남자 쉼터 수용률 고작 7%…"협력 필요"
하지만 전국 남성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정원은 41명으로 피해자 중 7%만 수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부산과 대구, 대전, 세종, 경기북부, 강원, 경남 지역에는 아예 남성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전무하다. 이 지역의 남성 학대 피해 장애인은 쉼터 이용 시 타지역으로 이동해 긴급 보호를 받는다.
여성 학대피해자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여성 쉼터로 보내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해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
숭실대 김경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 피해자의 경우 당장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나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며 "여성 쉼터도 가지 못하는 남성 피해자는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장애인 학대 예방과 온전한 피해자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연계 기관들이 피해자의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쉼터 담당 인원을 늘리고 빠른 시일 내 입소가 가능하도록 상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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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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