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법원 조정안 거부…전장연에 추가 소송까지

손지민 2023. 1.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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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양쪽은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공사는 조정안 거부 이유로 "열차 지연뿐만 아니라 역사 내 전단지 부착 등도 불법행위"라며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탓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장연이)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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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 보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양쪽은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공사는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하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들어 2021년 11월 전장연에 대해 형사 2건과 민사 1건의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법원은 민사 소송에 대해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다만 전장연이 5분 이상 열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조정안 거부 이유로 “열차 지연뿐만 아니라 역사 내 전단지 부착 등도 불법행위”라며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탓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장연이)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동일 선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 특성상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의 열차가 모두 움직일 수 없는데, 이를 악용해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경우 전체 노선의 열차가 그만큼 멈추게 되며 지연 여파가 후속 열차에 이어진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총 82차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형사·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공사 쪽은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방송 등에 출연해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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