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유급휴가 5일"…LGU+비혼지원제 수혜직원 1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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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非婚) 지원금 제도를 5대 그룹 가운데 최초로 시행한 LG유플러스에서 첫 수혜 직원이 나왔다.
2일 LG유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 직원 A씨가 사내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1호가 됐다는 글을 올렸다.
A씨의 비혼 선언 소식에 수십 명의 임직원이 축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에 "비혼을 선택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며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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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본급 100%·특별 유급휴가 5일…결혼 축하 혜택과 동일
만 38세·5년 근속 이상만…올해만 만 43세·10년 근속 이상
5대 그룹 중 최초…"기혼·비혼자 형평성 고려해 만든 것"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비혼(非婚) 지원금 제도를 5대 그룹 가운데 최초로 시행한 LG유플러스에서 첫 수혜 직원이 나왔다.
2일 LG유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 직원 A씨가 사내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1호가 됐다는 글을 올렸다. A씨의 비혼 선언 소식에 수십 명의 임직원이 축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에 "비혼을 선택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며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인 직원으로 별도 증명이나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등록한 뒤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첫 시행이라 올해는 대상 조건을 만 43세 이상, 근속 기간 10년 이상으로 뒀다"면서 "가능 나이와 근속 연수를 점차 줄여 만 38세 이상, 근속 기간 5년 이상으로 정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혼을 선언한 직원이 받는 혜택은 결혼 축하 혜택과 같다. 이에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할 경우에는 결혼축하금과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비혼 선언 후에는 2년의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하며, 그 전에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 제도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LG그룹을 비롯해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가운데 처음 생긴 제도다.
LG유플러스 측은 제도 신설 당시 "기존의 복리후생 제도가 기혼자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다. 기혼자와 비혼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비혼 지원금을 만든 것"이라며 비혼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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