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 음란물 ‘링크’ 구매, 범행당시 옛법으론 처벌 못해”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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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입·시청 행위 처벌 불가”
2020년 6월 관련법 개정이후
구입·소지·시청 모두 처벌 가능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 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구법(舊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후에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과거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처벌 대상을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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