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명절선물 돌린 이승옥 전 강진군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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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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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145명에게 6차례 6217만원 상당 선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9월 추석 명절 전부터 2021년 명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마을이장 등 총 2145명의 선거구민에게 6217만원 상당의 과일 등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이장들에게 사과 상자를 기부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모금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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