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어도 '4억 전세' 살면 탈락…'반값아파트' 예비 청약자 허탈

이소은 기자 2023. 1. 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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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고양창릉 등에 공급되는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총 자산규모가 3억4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처음으로 총 자산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남양주진접2와 달리, 나눔형인 고양창릉·양정역세권(이익공유형)과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는 사전청약 신청자격에 총 자산 보유기준이 포함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이처럼 총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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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고양창릉 등에 공급되는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총 자산규모가 3억4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처음으로 총 자산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돼 청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공공분양주택 229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달 30일 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 등이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남양주진접2와 달리, 나눔형인 고양창릉·양정역세권(이익공유형)과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는 사전청약 신청자격에 총 자산 보유기준이 포함된다.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등을 합친 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3억4100만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이처럼 총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3557만원 이하) 소유에 대한 자산보유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했다.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공공주택 유형에는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금수저 지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주택으로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처분손익의 70%를 챙길 수 있다. 선택형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인데 이번 공급분에서는 빠졌다.

자산 규모는 일반적으로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05%인 3억4100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등 청년유형은 본인 2억6000만원 이하와 부모자산 9억7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첫 도입된 '총 자산 보유기준'을 두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타자산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는 게 문제다.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대출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이 3억4100만원 이상이라면 청약 자격이 안돼서다.

한 수요자는 "예금액, 자동차 등을 고려하면 전셋값 중에 내 돈이 3억원만 넘어도 탈락이라는 건데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아파트임에도 자격이 너무 엄격한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911만원으로 3억원을 훌쩍 웃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나눔형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장기 모기지도 제공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며 "이런 이유로 신혼희망타운처럼 소득·자산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총 자산 보유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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