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같은 아파트 주민 준강간한 70대…징역 4년, 법정구속

김채은 2023. 1.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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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만취해 집을 착각한 B씨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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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만취해 집을 착각한 B씨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B씨의 휴대전화를 맡기며 아파트 인근에서 습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스스로 집에 들어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걸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B씨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간음약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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