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표준 소방계획서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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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는 올해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를 적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전체,'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자체점검의 구분,'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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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올해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를 적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전체,'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자체점검의 구분,'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 등이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는 일반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별로 대형은 특급·1급, 소형은 2급·3급으로 나눠 작성하고 용도별로 일반서식을 제정해 상업·숙박·의료·창고 용도의 메뉴얼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부 자료는 밀양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나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해선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는 적합한 소방계획서 수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방계획서의 작성 지도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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