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출근길 탑승시위' 전장연 민사조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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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공사가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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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용객 불편과 공사가 입은 피해 고려
1역 1동선은 내년까지 100% 확보 예고
지난 2년 간 출근길 시위는 법적 대응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앞선 전장연 시위들의 법적 조치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숙고 끝에 법원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공사가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2024년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275개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역에 공사측이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단체들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 5분 이상 지연을 일으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일 수용 입장을 밝힌 전장연과 달리 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조정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공사는 그동안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과 공사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불수용 이유를 전했다.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동일 선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의 특성상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의 열차가 모두 움직일 수 없고, 이를 악용해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경우 전체 노선의 열차가 그만큼 멈춘다는 것이다.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 후 이동해 다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하는 경우 지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량 전장연이 강행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공사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된다.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등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아침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제 전장연 측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소송과 별개로 공사는 조정문에 포함된 1역 1동선을 2024년까지 100% 확보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1역 1동선이 미확보된 역은 총 18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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