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첫 날 제주 752만원 모금…34명 기부

이정민 기자 2023. 1.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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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첫 날 제주에 700만원 이상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제주에 752만원이 기부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찾은 방문객 중 사전에 고향사랑기부 의사를 밝힌 5명 가운데 1명이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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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장관 SNS에 “제주·기부에 진심” 글…도 "액수 확인 어려워"

[제주=뉴시스]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고향사랑이음’에 접속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원희룡 장관 SNS 갈무리) 2023.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첫 날 제주에 700만원 이상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제주에 752만원이 기부됐다. 인원 수로 따지면 34명이다.

도는 1인 최다 금액과 최소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찾은 방문객 중 사전에 고향사랑기부 의사를 밝힌 5명 가운데 1명이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와 기부에 진심인 원희룡입니다”라며 ‘고향사랑이음’에 접속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 제주에 기부했다는 뜻을 알렸다. 도는 원 장관이 얼마나 기부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것이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이음’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법인과 국외에 주소를 둔 해외국민은 할 수 없고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만 가능하다.

고향사랑기금은 모금 및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해 법이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사용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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