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창원·하동·진주 택시부제 해제

김정훈 기자 2023. 1.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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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와 하동군이 새해부터 택시부제 해제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창원시 택시 운송사업자(개인·일반)에 대한 택시부제 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을 없애고자 택시부제 관련 훈령 개정(택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창원시도 해제하기로 했다. 며칠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한 규정을 없애 택시운행 총량은 늘어난다.

창원시에 따르면 기존 하루평균 3200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었지만 부제 해제로 개인택시는 하루 400∼500대가 추가로 영업에 나선다. 법인택시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하루 800∼1000대의 추가 차량이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창원시는 늦은 밤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운송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8개 시 지역에서는 모두 부제를 시행 중이었다. 부제를 유지하려면 오는 5월 21일까지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관련 훈령 개정으로 부제를 해제했다. 사천시도 부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동군도 지난 1일 0시부터 부제를 해제했다. 의령군도 부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내 10개 군 지역에서 하동과 의령 등 2곳이 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국토부 부제 해제 규정에 따라 부제가 해제된 된 진주와는 달리, 창원 등 타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는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제 해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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