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연매출 10억 초과 점포 295곳 지역화폐 가맹점 취소

김인유 2023. 1.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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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넘는295곳에 대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달리 10억원 초과 업소에도 가맹점 지위를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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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넘는295곳에 대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 [안산시 제공]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안산시 전체 가맹점 2만2천809개의 1.29%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따르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안산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달리 10억원 초과 업소에도 가맹점 지위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 약 40억원 가량의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매출 10억원 이상 업종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안산시가 확보한 지역화폐 예산은 도비 38억원과 시비 38억원 등 76억원이다.

올해 국비가 대폭 삭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비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시비는 76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지역화폐 연간 상시할인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6%로 줄었다. 다만,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10%를 적용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36억원 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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