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규제 확 걷어낸다..K-영상산업 경쟁력 지원책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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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상분야 K-콘텐츠 지원정책이 연초부터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차례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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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상분야 K-콘텐츠 지원정책이 연초부터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차례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한류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OTT 산업 경쟁력 강화안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다. 대체로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요원해보였던 사안들이다. 새 정부가 OTT 산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도 법 개정 등에 협조해 물꼬가 트였다.
우선 지난해 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까지 확대되면서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같은 해외 OTT들은 자국에서 25~30% 수준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지만 차후 공제비율 확대를 기대하면서 제도가 시작됐다는 점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콘텐츠 자체등급분류도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심의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적시에 콘텐츠를 내놓는 데에 걸림돌이 돼왔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새 정부 문체부의 5대 핵심 규제개선과제에 포함시킨 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규제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업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영화관람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통합돼 총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문체부는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하면서 방송영상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공언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계획으로 4대 전략과 12개 세부추진과제를 내세워 규제 혁신을 비롯해 세제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대학원과 신기술 융복합 아카데미로 전문인력양성 △'K-콘텐츠 IP(지식재산권)펀드' 조성 △외주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개정 등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상콘텐츠 기업 대상 정책금융은 지난해 대비 40% 확대된 2140억원이 집행된다. K-콘텐츠펀드 조성에 1900억원, 완성보증에 200억원 그리고 2차보전 지원에 40억원 등이 책정됐다. 문체부는 향후 5년간 민간투자 등을 합해 약 4조8000억원의 자금이 방송영상 K-콘텐츠 분야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은 지난 2020년 기준 119억불로 73억불의 가전제품, 41억불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하여 수출 주력 품목이 됐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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